"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입력 2022-04-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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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법인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업계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지갑이나 디지털증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고 응답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가상자산을 매도하도록 주문한 다음, 해당 대금을 기업의 현금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이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재매수하도록 남겨둔다고 덧붙였다.

앞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로부터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ICO(Initial Coin Offeringㆍ초기 코인 공개)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ㆍ거래소발행)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한국디지털 자산사업자연합회는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검수완박ㆍ인사청문회 등 정치 현안에, 스태그플레이션ㆍ가계부채ㆍ금리 등 경제 현안에 가상자산 이슈가 후순위로 밀리는 데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문가들은 재차 디지털자산위원회 등 전담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재 산적한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은 "(한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자의적으로) 50억 원을 100억 원이라고 만들었을 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IEO나 ICO를 앞두고 가상자산 평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로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를 들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저작권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권성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음원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투자자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웃도는 약 800만 명의 투자자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어떤 자산으로 간주하고 평가할 것인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부사장은 "SEC와 리플의 소송도 결국에는 자본시장법과 업권법이 부닥치는 사례고 우리도 아마 그런 현실이 조만간 닥칠 것"이라며 "익숙지 않은 자산들에 대한 고민을 금융당국에서도 갖고 있는 만큼 특구를 활성화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권오훈 법무법인 차앤권 변호사 또한 "미국 또한 SEC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파생을 다루는 다른 부서에서는 상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내놓은 1번 지침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 만큼 국내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힘을 실었다.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면 가져올 효익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창출할 일자리와 세수, 자본유입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경쟁력을 높이면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에 둥지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국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예금보험과 같이 보증을 해주면 (규제 리스크가 제거돼) 해외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다"라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법인등록을 하도록 하면 일자리와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룩셈부크르의 경우 세금을 낮춰 업체들을 끌어들이고,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지어 업체들을 록인했다"라며 "이런 전략을 활용해 한국 시장의 서비스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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