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대기업 지정에... '운신의 폭 확보ㆍ업권법ㆍ투자자 보호' 숙제로

입력 2022-04-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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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가 대기업(공시대상 기업집단ㆍ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가상자산 업계에 숙제를 남겼다. 업계에서는 제도권에 편입되는 수순이라는 기대와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과도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두나무가 사업 운신의 폭을 확보하고, 업권에 대한 개념을 정돈하면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다.

27일 공정위는 두나무를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인 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뿐 아니라,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동시에 지정된 최초의 기업이 됐다.

앞으로 두나무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합병, 사외이사 선임, 주주총회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개해야 한다. 상호출자기업 제한 기업집단이 되며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ㆍ순환출자ㆍ채무보증 또한 금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공정위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두나무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와 관련해 채무보증이나 순환출자 이슈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공정위의 그늘에 들어가며 사업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지정으로 지분 변동이나 내부자 거래 등 관련 변동 사항에 대해 모두 보고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위 임원은 "코인을 활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지 하나하나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우선 멈춰보라'라고 제동을 걸 공산이 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두나무가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또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두나무는 현재 정보 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회사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업권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회색 지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상당 부분 제약이 걸릴 것"이라며 "업권 정리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또한 리스크로 꼽혔다. 두나무는 최근 손자회사 '트리거'가 코인 리딩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전송 주소를 혼동해 발생하는 '오입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직면 중이다. 지난 25일 임시총회 당시 오입금 피해자 일부가 두나무를 찾았지만, 피해를 되돌릴 뚜렷한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는 중이다.

다른 업계 전문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투자자 보호 이슈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권법이 없어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얼마나 신의성실 의무를 지고 있는지 살펴볼 공산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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