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고 근로소득 발생 20만 명, 올해부터 상환해야

입력 2022-04-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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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공제·직접납부 중 선택…실직·폐업 등 경우 최대 4년간 연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대출·상환 기본 흐름도. (자료제공=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대출·상환 기본 흐름도. (자료제공=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8일 통지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300만 원 한도로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돼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총급여액에서 근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413만 원을 초과한 경우다. 이들은 초과 금액의 20%가 의무상환액이 된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2280만 원이 넘으면 올해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납부 방법은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원천공제로 납부할 경우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공제한다. 직접 납부할 경우 6월 말까지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6월 말, 11월 말에 반씩 상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 통지 서비스도 시작한다. 전자송달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가 전자문서로 발송되며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지난해 소득이 있었지만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아직 대학생이면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인 경우 2년, 대학생인 경우 4년까지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및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도움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대출자의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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