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입력 2022-04-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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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 회장. (뉴시스)
▲김홍국 하림 회장. (뉴시스)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위기를 사실상 벗게됐다.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앞서 이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부터 김 회장 사건에 대해 불송치 송부를 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익을 편취했다며 과징금 48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계열사를 이용해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올품’의 동물 약품을 고가에 매입하고 사료 첨가제를 거래 구조에 끼워 넣으며 이른바 ‘통행세’를 거뒀다. 올품에 NS쇼핑 주식을 싸게 넘기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올품은 김 회장 장남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대규모유통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NS쇼핑(NS홈쇼핑)에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5개월여 만에 불송치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김 회장 횡령 등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입증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내부 부당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배임·횡령 등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배임의 고의 등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김 회장을 고발한 서민위도 공정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고발을 취하했다. 고발인 측은 “하림그룹을 조사한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가피하게 고발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지원 등 행위가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에 그쳤다. 고가매입, 통행세 거래 등 행위는 2017년 2월까지 이뤄져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당시 공소시효를 약 4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고발인이 취하했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상,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이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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