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측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

입력 2022-04-27 16:23 수정 2022-04-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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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 보이자 맞대응 나서
국민투표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 및 절차 모두 검토할 것"
비용ㆍ시기 문제에 대해 "지방선거 때 이뤄지면 비용 크게 들지 않아"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은 아침에 간부 회의를 통해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를 시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라는 카드로 맞대응한 것이다. 국민투표 제안 배경에 대해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 및 절차를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투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어야 한다.

장 실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물어보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투표인 명부이다.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당선인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는 (6월 1일) 지방 선거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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