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세운4구역 해체공사에 ‘안전관리 특화방안’ 적용

입력 2022-04-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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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세운4구역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세운4구역 해체공사 현장을 방문해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종로구 예지동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에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 복합상업건축물을 짓는 사업이다. SH공사는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해당 구역 보상을 마무리하고 기존 건축물 183동을 8월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에 적용하는 특화방안은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에 따른 상주감리 2인 배치 △사업지구 CCTV 설치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현장관리 △외부전문가 도입 등 자체 안전점검 강화 △비계 설치에 추가해 가설강재(EGI)휀스 설치 △보행자 안전통로(버스정류장 주변 등) 설치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광대역 쿨링포그 살수기 사용 △해체공사 안내판 및 안내문 설치를 통한 해체공사 시민 안내 체계 구축 등이다.

SH공사는 SH형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통해 세운4구역 해체공사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세운4구역 건축물 해체공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찾아 안전관리 특화방안을 점검했다. 공사 업체 관계자 및 현장 안전관리자를 만나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음료와 기념품을 배부하고, 부조리 신고센터와 안전신고 포상제도를 안내하는 안전·청렴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 사장은 “건설 현장에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패행위 또는 단 한 번의 부주의라도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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