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보육교사 근로시간만 늘었다…임금은 정체

입력 2022-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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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최저임금 미달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에게 자체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이 늘었지만, 처우 개선은 더뎌서다. 부족분은 정부 수당 등으로 메워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보육교사 3300명의 월평균 근로소득(세전)이 지난해 276만 원으로 3년 전(217만 원)보다 2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지난해 급여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253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301만 원이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 자체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총액 253만 원 중 정부·지방자치단체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194만 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보육교사의 주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시간 20분이었는데, 주 40시간 기준 2021년 최저임금 월액(182만2480원)에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하면 약 206만 원이 된다. 실지급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12만 원가량 적은 것이다.

총급여가 늘어난 건 근로시간 증가와 정부·지자체 수당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다. 코로나19 방역업무 부담과 연장교사, 보조·대체교사 구인난으로 근로시간은 3년 전보다 6%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급여 자연 증가분은 약 20만 원이다. 여기에 정부 등 수당은 59만 원으로 18만 원 인상됐다. 어린이집에서 지급해야 할 급여가 정부 수당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자 감소다.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육료는 인원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충원율이 50%를 밑돌면 보육료보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더 커지는 구조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민간 어린이집은 충원율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어들어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어려운 애로가 있다”며 “현재 아동당 보육료를 지원하는 체계를 반 단위 지원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급여로 연동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가구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월평균 5만6000원이었다. 해당 비용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실비 성격의 경비다.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비율은 29.8%였다. 양육 중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어머니 단독 32.6%, 아버지 단독 2.1%, 부모 모두 이용 2.4%로 2018년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양육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이른 시간·늦은 퇴근 시 돌봄, 예측 곤란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돌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밖에 사교육비와 식비 등을 포함한 가구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000원,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9.3%로 조사됐다. 희망하는 보육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2.0%)이 2018년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공립 등 공공보육 이용률은 3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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