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4-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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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정인이 양모 장모 씨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생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정인 양이 폭행을 당하고 이유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극도로 쇠약해졌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씨는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한 정인양을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이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해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양부 안모 씨는 장 씨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장 씨는 재판에서 정인 양의 복부에서 발견된 내장기관 손상이 심폐소생술(CPR) 때문에 발생했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에 따르면 장 씨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며 "치료를 받지 않고 정인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장 씨의 포악한 본성으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양부 안 씨는 2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상세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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