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입력 2022-04-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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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
"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
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
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
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사개특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논의 안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의장 중재 하 합의대로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권한 조정 사안,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등 사법적 통제를 당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는 입법권을 부여하는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에서 사개특위 구성의 건이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은 검수완박 법안 중 마지막 차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내달 3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형소법 개정안은 내달 3일 회기를 쪼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무력화시킨 채 본회의 의결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운영위에서 안건조정위 회부 등으로 가로막을 공산이 크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입장이라 검수완박과 함께 합의한 사개특위 구성도 부정하고 있어서다. 무효라는 주장은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당시 비교섭단체 몫 위원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탈당시킨 민형배 의원이 맡아 단독처리를 도왔다는 이유다.

이에 민주당이 운영위 안건조정위에서도 법사위와 같은 방식으로 단독처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원을) 비교섭단체의 누가 하는지 결정되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수청 설립안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시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라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오는 30일과 내달 3일 통과될 검수완박 법안은 선거범죄 수사권은 연말까지만 검찰에 존치시키고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 설립 뒤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수완박을 부정하고 수사권 조정안과 중수청 설립안 모두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 제1, 제2당 여야가 합의한 약속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입장을 뒤집었지만 존중하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은 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태도가 (거부권 행사 등) 그러하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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