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청소년 쉼터에 머물던 중학생을 유인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하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자퇴해라” 등 지시를 내리며 학대한 것은 물론 숨과 담배도 권했다. A씨는 과거 B군의 과외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사뭇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B군의 어머니의 신고로 드러났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열흘 넘게 자리를 비웠는데도 가족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청소년 쉼터 관계자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쉼터 측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겠다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