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4-29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괄 공매는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66,000
    • +7.35%
    • 이더리움
    • 3,089,000
    • +7.74%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3.29%
    • 리플
    • 2,172
    • +11.84%
    • 솔라나
    • 130,300
    • +9.59%
    • 에이다
    • 408
    • +7.37%
    • 트론
    • 410
    • +1.99%
    • 스텔라루멘
    • 244
    • +6.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90
    • +14.48%
    • 체인링크
    • 13,280
    • +8.76%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