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횡령이 있었던 시기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사업보고서 ‘적정’ 의견을 냈다.
29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우리은행 횡령과 관련해) 오늘 (안진회계법인 상대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리 착수는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조사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감리로 전환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횡령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는 2012~2018년에 걸쳐 614억 원의 회삿돈을 뺴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자금은 2010년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면서 매수 의사를 밝힌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578억 원)과 이자 등이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관련) 회계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횡령)을 (왜) 놓쳤을까 하는 의문은 있다”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