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입력 2022-04-30 0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두 명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뒤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76,000
    • +1.27%
    • 이더리움
    • 2,898,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24%
    • 리플
    • 2,099
    • -0.38%
    • 솔라나
    • 124,100
    • +2.65%
    • 에이다
    • 407
    • +0%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1.34%
    • 체인링크
    • 12,820
    • -0.08%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