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영장심사 출석…“죄송합니다”

입력 2022-04-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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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2012년∼2018년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약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틀 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우리은행에서 차장급으로 일한 그는 기업개선부 소속이다. 횡령금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 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돈이 A 씨 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하고, 전날 동생도 체포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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