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인 줄 알았다” 택시기사 쏴 숨지게 한 70대 엽사…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4-3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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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총상을 입은 70대 택시기사에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제공=은평소방서)
▲29일 오후 총상을 입은 70대 택시기사에 응급처치를 하는 소방대원들 (사진제공=은평소방서)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7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체포된 70대 엽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경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입구 부근에 차를 세워두고 소변을 보던 70대 택시기사을 엽총으로 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손목과 복부 등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0시 52분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정식 등록된 엽사로 인근 파출소에서 엽총을 수령해 산에 올라 피해자를 멧돼지로 오인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총기 사용 조건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종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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