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오는 6일부터 'NH 역전세대출'을 판매한다.
'NH 역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중도해지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보증금 상환에 대한 임대인의 부담을 덜고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연계상품으로 담보인정비율(LTV) 40~60% 범위내에서 동일인당 최대 1억원, 주택당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인이나 담보제공 없이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 대출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거래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될 때 6일 현재 최저 4.51%까지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이 출시한 역전세대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경제 살리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