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 원을 인출해갔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000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정작 국내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은 찾지 못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검사를 통해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을 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문 검사는 명확하게 검사 분야를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문제를 찾아낼 수는 없다. 또 횡령 직원이 고의로 서류 등을 조작해 문제를 은폐하려 하면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책임론이 제기되자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29일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금감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