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가격 공시, 공시가 4.5% 하락

입력 2009-03-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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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779만호를 비롯한 연립 45만, 다세대 143만호 등 공동주택 총 967만호에 대한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공시됐다.

5일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하며,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종류별로 ▲아파트 779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43만호 등 총 967만호로 지난해 934만호 보다 33만호가 증가했다. 반면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4.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처음 공시된 2007년 22.7% 상승했지만 2008년에는 2.4%로 상승폭이 크게 꺾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공동주택가격을 보면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이밖에도 서울시(-6.1%), 대구시(-5.7%)등의 하락폭이 컸다.

특히 과천(-21.5%),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 등 그동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수도권 주요지역에서의 하락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이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의정부(+21.6%), 동두천(+21.5%) 등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별로는 2억원 초과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 -4.7%에서 -14.6%로 크게 떨어진 반면, 2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지난해 1.3%에서 2.9%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14.0%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택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의견은 당초 조사, 산정 근거와 의견 제출인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개별 회신하고,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열람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감정원 콜센타(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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