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입력 2022-05-02 11:42 수정 2022-05-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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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모습.  (뉴시스)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모습. (뉴시스)

경찰이 2일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의 연장선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이 전 후보 관련 사건을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대선 후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전 후보 자택 등 사건 관계인 집은 압수수색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남FC 의혹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 예정인 자료 등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이 전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이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전 후보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전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성남FC 구단주를 겸하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 약 160억 원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전 후보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며 이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측은 이 전 후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함께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선거를 먼저 수사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경찰은 이 전 후보를 상대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 3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결국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사건을 재검토한 경찰이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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