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비서기관 전락한 복지부…"돼도, 안 돼도 부담"

입력 2022-05-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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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 후 3주간 해명자료만 63건 배포…부처 핵심 기능, 후보자 '개인' 보좌에 메달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비서기관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정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지난달 10일부터 1일까지 3주간 총 63건의 후보자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대부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과 병역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준비단에는 복지부 대변인과 감사관, 인사과 등 장·차관 직속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운영과 정책홍보, 방역정책 안내 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이 장관 후보자의 의혹 해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날짜별로 보면, 지난달 10일 소감 발표를 시작으로 17일 기자회견문까지 19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에도 의혹 보도가 있을 때마다 건건이 자료를 냈다. 20일과 25일에는 각각 7건, 6건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1일엔 일요일이었음에도 5건의 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인사청문회법상 부처가 장관 후보자의 의혹 보도에 대응할 책임은 없다. 법에는 기관의 역할로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부처에서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려 장관 후보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건 일종의 관행이다. 여론이나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로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차기 장관’이 될 후보자에게 밉보일 이유가 없다.

다만, 모든 정부기관을 통틀어도 한 후보자가 부처 대변인실을 통해 매주 20여 건의 해명자료를 토해낸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부처 출입기자들을 모아 의혹을 해명했던 전례도 거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 전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당시는 청문회가 무산된 상황이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었던 정 후보자와는 다르다.

3일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차기 야당의 비협조로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새 내정자가 지명될 때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내부 관계자는 “혹여라도 정 후보자가 낙마하면 준비단을 또 구성해야 한다”며 “임명이 강행되면 그 자체로 부담이겠지만,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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