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부지 이용 사업자, 올해 점용료 25% 감면…40억 원 혜택

입력 2022-05-02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환경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부담 줄일 것"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이투데이DB)

양어장이나 선착장 등 하천 부지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받는 이용료다.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법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하천은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점용료는 시·도 조례에 따라 지자체가 매년 한 번 부과하고 있다. 이 점용료는 해당 시·도의 수입이 되며,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천점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이번 감면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을 통해 총 40여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33,000
    • -2.25%
    • 이더리움
    • 4,641,000
    • -3.5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79%
    • 리플
    • 1,937
    • -3.3%
    • 솔라나
    • 321,300
    • -3.08%
    • 에이다
    • 1,329
    • -1.85%
    • 이오스
    • 1,098
    • -3.68%
    • 트론
    • 272
    • -1.81%
    • 스텔라루멘
    • 603
    • -1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850
    • -3.57%
    • 체인링크
    • 23,980
    • -2.4%
    • 샌드박스
    • 825
    • -12.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