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보행자…“혼용도로 조심”

입력 2022-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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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모습.  (연합뉴스 )
▲이면도로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모습. (연합뉴스 )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보차혼용 도로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중 38%인 6575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 기준)보다 2배 정도 웃도는 수치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 도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현황.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돼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길 등의 경우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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