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입력 2022-05-02 17:34 수정 2022-05-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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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보전청구 인용…윤 전 서장 명의 예금 2억 원
검찰, 윤 전 서장 재산에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 제출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 빼돌리는 것 막기 위한 조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뉴시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상대로 낸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허가 이후 윤 전 서장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윤 전 서장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추징보전 결정액은 2억 원 가량으로 윤 전 서장 명의의 예금 계좌에 대해 이뤄졌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A 씨에게 3000만 원, 부동산 시행업자 B 씨에게 인천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알선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법무법인에 다수의 사건을 소개해 법률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구입자금 5억 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도 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에서 윤 전 서장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청탁과 관련해 받은 3000만 원은 정상적인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수행해 받은 것이고, 호텔부지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대가라는 1억 원이나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모두 채무상환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역시 변호인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윤 전 서장은 이번에 추징보전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 외에도 윤 전 서장은 2004~2012년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 업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는 2015년 2월 같은 검찰청 형사3부의 결정을 뒤집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다. 2015년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고, 윤 당선인과 친분이 깊은 윤대진 검사가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란 점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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