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