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인 미만 소기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입력 2022-05-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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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150억 원을 투입해 최소 1만 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기간 동안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 근로자의 고용 및 생계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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