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친권상실 청구 가능해진다…가사소송법 개정 추진

입력 2022-05-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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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앞으로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3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돼 30년 넘게 시행돼 왔다.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했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자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을 완화해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개정안을 통해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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