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검수완박’…검찰 “참담해…국민 신뢰받는 검찰 되겠다”

입력 2022-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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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4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3일 검찰은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 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되었고 이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했다. 다만 대검은 관보에 법안이 올라올 때를 법률안 공포 시점으로 보고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는 헌법개정‧법률‧조약 등의 공포와 공고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검사장들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뿌리만 남아 있으면 꽃은 다시 핀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 모든 노력이 모두 헛되어 사라지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싹을 틔우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 검사장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새로운 제도의 영향 하에 놓여있는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찾아보겠다”며 “각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예외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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