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입력 2022-05-03 2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제공=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제공=동아에스티)

4일부터 약가 인하가 예정됐던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의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동아에스티 112개 품목에 대해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에스티의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 4일부터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이사
정재훈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공시
[2026.02.09]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2026.02.09]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84,000
    • -0.48%
    • 이더리움
    • 2,883,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772,500
    • +3%
    • 리플
    • 2,005
    • -1.47%
    • 솔라나
    • 117,700
    • -0.68%
    • 에이다
    • 387
    • +0%
    • 트론
    • 408
    • +0%
    • 스텔라루멘
    • 232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990
    • +20.88%
    • 체인링크
    • 12,410
    • -0.08%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