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122개 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입력 2022-05-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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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제공=동아에스티)
▲동아에스티 본사 사옥 (사진제공=동아에스티)

4일부터 약가 인하가 예정됐던 동아에스티 122개 품목의 약가가 당분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에 따라 4월 29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동아에스티 112개 품목에 대해 5월 16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약사법을 위반한 동아에스티의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의결, 4일부터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9.63% 인하될 예정이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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