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했지만 재택근무 구축비용 2000만 원 지원…"재확산 방지"

입력 2022-05-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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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제주·양양공항 무비자 입국…베트남·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허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택근무에 대한 지원책을 추진한다. 또 다음 달부터는 제주와 양양 국제공항으로 무비자 관광객이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서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택근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합 직무 진단, 인사노무 관리 체계 구축, IT 인프라 구축 활용 방안,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을 소개한다. 재택근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재택근무 1:1 직접 상담'을 통해 적극 돕는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택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할 경우 인프라 구축비용을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PC, 노트북 컴퓨터 등 통신장비나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제외된다.

또 재택근무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리 비용도 재택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와 함께 당분간 살아가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형태"라며 "전반적인 근로 여건과 기업문화에서 재택근무를 안착시키는 것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노력을 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과 양양공항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이집트, 세네갈,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네팔, 미얀마 등 24개국을 제외한 국가 국민이 사증 없이 제주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것은 2020년 2월 4일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 여행사 등을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사증 없이 15일간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입국과 출국 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10월 1일부터는 몽골에도 적용한다.

양양공항을 통한 무비자 입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1월부터 시작됐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중단됐었다.

손 반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일상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해외에서의 입국 조치도 예전처럼 조금씩 정상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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