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죄’ 기소…“남편 가스라이팅 당해”

입력 2022-05-04 14:12 수정 2022-05-04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와 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하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를 체포하고 1주일 뒤 은신처인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안방 천장에 숨겨둔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확보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도피 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98,000
    • -1.32%
    • 이더리움
    • 4,622,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3.45%
    • 리플
    • 1,921
    • -7.2%
    • 솔라나
    • 345,700
    • -3.65%
    • 에이다
    • 1,373
    • -9.01%
    • 이오스
    • 1,135
    • -1.56%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09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250
    • -4.56%
    • 체인링크
    • 24,180
    • -2.54%
    • 샌드박스
    • 1,143
    • +6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