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이코노미] 7% 주담대 등장 속 영끌족이 꼭 알아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입력 2022-05-04 17:54 수정 2022-05-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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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하며 ‘영끌’ 대출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도 연이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어나는 대출 이자 부담에 ‘이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죠.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신용상태와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빚이 줄었거나, 신용평점이 올랐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이어야 하는데요.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또는 사유를 통지해야 하죠.

혹여나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현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있었던 제도지만,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91만 건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수용된 대출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32조8000억 원이며 수용률은 37.1% 정도인데요. 10건 신청 시 4건 정도가 수용된 셈입니다.

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감면된 이자액은 16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인하 폭은 가계대출은 0.38%포인트, 기업대출은 0.52%포인트 수준이었죠.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시 꼭 필요한 서류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취직 여부를 알 수 있는 서류죠. 2번째는 소득증가 증빙서류 중 1가지를 구비 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지급 내역서,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계좌 사본, 연봉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기간 내에 최대 두 번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신청한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존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자(카드, 캐피탈) 등에 이어 7월 5일부터는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도 법제화될 예정인데요.

이자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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