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짤이 논란’에 결국 사과한 최강욱...“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죄송"

입력 2022-05-05 10:32 수정 2022-05-05 16: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있었던 성희롱성 발언에 결국 사과했다.

4일 밤 민주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최강욱 국회의원 사과문’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저의 발언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으신 우리당 보좌진님들께 사과드린다”며 “검찰개혁 입법과 지방선거 승리에 전력을 쏟고 있는 당 지도부에도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아울러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공사의 자리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서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지난 2일 한 매체는 최 의원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당내 회의에서 동료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의는 인사청문회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자리로, 모 의원이 화상회의 화면에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이를 지적하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 보도자 나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는데도 취지가 왜곡되어 보도돼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성희롱 의도·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대화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취재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 다만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참석자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짤짤이’ 논란이 불거졌다. 최 의원 측 관계자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최 의원이 장난을 치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말한 것”이라고 두둔하다가 오히려 논란을 키운 것이다. 짤짤이란 일종의 ‘돈 따먹기 놀이’를 지칭하는 은어이지, 성적인 의미가 담긴 말은 아니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의혹이 성(性) 비위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 안팎에서도 비판 분위기가 고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23,000
    • -1.38%
    • 이더리움
    • 4,758,000
    • +4.07%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5.49%
    • 리플
    • 2,076
    • +4.74%
    • 솔라나
    • 356,300
    • +1.42%
    • 에이다
    • 1,480
    • +10.86%
    • 이오스
    • 1,082
    • +7.88%
    • 트론
    • 297
    • +7.22%
    • 스텔라루멘
    • 710
    • +6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6.09%
    • 체인링크
    • 24,430
    • +14.75%
    • 샌드박스
    • 618
    • +2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