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표창 취소할 듯

입력 2022-05-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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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약 614억 원 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게 과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A씨에게 수여한 위원장 표창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취소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5년 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A씨에게 위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가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이 본격화되자 A씨가 관련 업무 처리를 잘했다는 취지였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할 때 기존에 수여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수여한 표창도 이에 준해 취소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14억5214만원(잠정)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이 우리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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