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생리하는 내가 뛸까”…죽음으로 등 떠민 정황 드러나

입력 2022-05-0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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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19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MBC는 검찰이 이은해가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사건 당일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므로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했다. 그리고 오후 8시경 윤씨에게 다이빙을 해야지만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로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몸을 떨며 세 차례 거절하자 생리 중이라고 강조하던 이은해는 “차라리 내가 뛰겠다”라며 윤씨를 압박, 결국 다이빙을 하게 만들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A씨는 “어느 정도 강압이 있었다. 이은해가 뛰겠다고 하니 (윤씨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데 뛰는 건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뛰어내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30)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으로 윤씨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고 봤다. 당초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를 직접 살해를 한 혐의로 변경한 것.

검찰은 공소장에 “남편을 철저히 통제하고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고립시킴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과 5월에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한 상태다.

한편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자신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12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자취를 감추었다가 124일만인 지난달 16일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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