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세무사 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정이 보류됐다.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만 의결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세심위)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시험에 관해 재채점을 진행했다. 앞서 세무사 시험은 경력응시생과 일반 응시생의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여기에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 규정에도 실제 최소 합격 인원을 선발 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식으로 합격자를 배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달 4일 답안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재채점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은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과락률이 나오면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그러자 수험생들 사이에선 세무공무원을 향한 특혜 의혹까지 나왔다. 경력 합격자 역시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많이 증가했다.
세심위는 재채점은 진행했고, 추가 합격자 선정 여부까지 밝히려 했으나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을 우려해 세무사 시험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시험제도 운영 개선방안은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채점 방식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출제위원과 관련해선 숙련, 비숙련 위원으로 세분화하고 과목별로 숙련위원이 적정 비율로 포함되게 했다. 난이도는 편향 및 오류방지를 위해 다른 전문가가 추가 검증하는 검토위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채점 방식은 현행 1인 채점방식에서 2인 채점방식으로 변경하고 채점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방식과 관련해 일반 응시자와 경력직 공무원 간 공정하게 합격자를 결정할 제도개선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법령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