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직원 횡령 침묵…“자체 조사 없다”

입력 2022-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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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횡령 직원 인사 관여 의혹에 “업무 관련해 요청한 적 없다”
정부, 이란 다야니 가문 ISDS 분쟁 주무부처 금융위로 지정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자금이 국제투자분쟁(ISDS)까지 거쳤던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우리은행 횡령 관련) 자체 조사는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횡령 직원 A씨의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은행에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다.

금융위가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다시 기업개선부로 복귀하라고 은행 측에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 측은 강 의원실에 “해당 직원의 업무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업무 복귀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조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한 금융위의 대응 방안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경찰에 구속된 직원 A씨는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했다.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추진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금도 이 부서에서 관리했다.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가전회사 엔텍합을 통행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고, 지난 2010년 엔텍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야니 가문은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78억 원을 선지급했다. 이후 채권단이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10년간 정부와 다야니 측과의 국제소송이 이어졌다. ISDS에서 패소한 정부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 A씨가 이 계약금을 횡령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대응 현황’을 발표하면서 다야니 가문 중재 담당 주무부처는 금융위라고 발표했다. 소송 과정 뿐만 아니라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것 역시 금융위 소관이라는 얘기로 볼 수 있다.

이에 금융위 측은 경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어설프게 (조사를) 했다가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든, 금융감독원이든 (사건 경위를) 밝혀내야 금융위도 확인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미리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냐”라며 반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우리은행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금융위도 사건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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