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공공공사 수주 로비의혹 파문

입력 2009-03-06 14:57 수정 2009-03-0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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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준 미달사항과 심사위원 로비정황 포착돼 최종 심사 중"

SK건설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SK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1900여억원 규모의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수주입찰에서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낙찰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SK건설은 심사 당일 많은 인원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을 사전 접촉했다. 이에 따라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수주 결과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SK건설은 서류심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기준 미달 사항이 심사 이후 드러나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로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SK건설이 제출한 서류중 기준 미달사항과 심사위원 로비등 문제가 포착돼 적정심사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심사후 여러 정황이 발견되면 최종 낙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달청의 주장에 대해 SK건설 측은 '근거없는 루머'라고 일축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수주제안서를 조달청의 가이드 라인에 맞춰 정확히 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사전로비는 발표 당일 심사위원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발표장에 다른 건설사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절대로 현장에서도 로비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달청에서 최종결과가 나와야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소송도 제기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오는 10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해 SK건설을 재심사 할 예정이다.

한편 이같은 공공공사 수주 심사위원 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건설업계 5위권의 대형 건설사인 SK건설이 수주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도덕성 해이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흥사동~연정동)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조달청에 발주 요청했으며 사업비 1896억6100만원을 투입, 자동차 전용도로 10.32km(4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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