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입력 2022-05-10 10:36 수정 2022-05-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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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장시간 이어져 회기를 넘겼다. 새벽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간 검찰의 ‘오점’으로 불린 사건들이 거론됐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 이라는 말로 선을 그었다.

9일 오전 시작돼 10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사건들을 꺼내 한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서울남부지검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김 검사는 부장검사의 괴롭힘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후보자는 “사건 자체는 대단히 안타깝다”면서도 “처음부터 바로 사건화되지 않았던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결국은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이니 결과를 잘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검찰 내부 문제와 관련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2년 전 검사들의 ‘96만원 접대’ 사건을 거론했다. 2019년 7월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검사 3명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검사 1명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종업원 수를 감안하고 두 명이 술자리 도중 귀가한 점을 감안하면 위법 기준인 100만 원보다 적은 96만 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안다”며 “그런 지적에 대해 저희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보수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조국 수사 그냥 한 번 눈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한 사건 중에서 그 정치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은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 판결을 받다”며 “‘검사들도 공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서에 작성돼 있다는데 범죄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갈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 사안은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무부 공무원은 아니니까 제가 장관이 되더라도 제 인사의 범위에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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