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항기 위협발언에 따라 우리 여객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항로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6일 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국적항공사의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인 B467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일본을 경유하는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를 이용토록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안전본부의 지침은 5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기간 북한 비행정보구역내 남측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발표에 따른 것이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항공사의 캄차카항로 이용을 제한하고 우회항로(북태평양항로) 조치의 종료시점은 북한의 추가적인 상황을 예의 주시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조평통의 발표 후 즉시 국적항공사에 이를 신속하게 전파했고 항공사는 자율적으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우회 운항하고 있는 상태다.
항공안전본부 정일영 본부장은 6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상황반을 설치해 레이더 추가 모니터링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 등 주변국 항공관제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항공사와도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히 대처, 협력해 국민들이 우리 국적항공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항공안전본부는 항로우회 운항에 따른 항공기 연착에 대비해 승객과 공항이용객에 대한 운항정보안내를 강화하고 공항에서 교통편의 제공 등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항공사 및 공항공사에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