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가 적은 대리점들에게 수수료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KTF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8일 KTF가 대리점사업자들에게 통신요금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실적과 연계해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실적과 연계시켜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F는 2007년 3월 대리점 수수료 지급약정서에 수납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해 월 신규와 기기변경 유치실적이 50건 이하인 대리점들에 대해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이를 시행했다.
이 기간동안 KTF가 총 388개 대리점에 대해 실제 통신요금 수납대행 실적과는 상관없이 신규가입자 유치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최저수준의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간 동안 매월 107개내지 211개 대리점이 종전 요금수납 실적에 따라 지급받던 액수보다 적은 수수료(누계 약 5억1400만원)를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KTF에 대해 통신요금 수납업무와 상관없는 가입자 유치실적과 연계시켜 수납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를 시정명령하고, 공정위로부터 이와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다수의 대리점들이 향후 수납 업무대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유사한 영업행위를 시도하려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