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과자-라면 TV광고 제한 반대”

입력 2009-03-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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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해치는 과자, 라면의 TV 광고 제한을 골자로 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상파4사와 케이블TV업계가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지난 6일 MBC 엄기영 사장, KBS 이병순 사장, SBS 하금열 사장, EBS 구관서 사장 등 방송협회 임원단은 정기 조찬모임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청해 과자와 라면의 TV 광고의 시간대 제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방송사 사장단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광고수주가 급감하고 있어 내년부터 이법의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광고물량이 20%이상 감소해 방송사운영이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실무자들끼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도 8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 해당광고의 전면금지로 PP(채널사용사업자)업계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서 케이블TV협회는 "과자ㆍ라면 광고가 금지되면 지난해 케이블TV 광고시장 실적 기준으로 모두 38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중간광고 및 연계광고 등 간접효과까지 더하면 1천억원대까지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PP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단순 규제보다는 언론을 통한 실질적 식생활 개선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400Cal 이상 과자류 ▲1000Cal이상 컵라면, 햄버거 등 식사대용품 ▲영양소 함유량이 적으면서 열량이 200Cal 이상인 과자류 ▲나트륨 함량 600mg이상이면서 열량도 500Cal가 넘는 식사대용품 등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과자와 라면의 경우,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9시에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특별법의 시행령은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이 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복지부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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