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여론 독과점 해소 위해 방송법 개정 필요"

입력 2009-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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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ㆍ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ㆍ통신분야 규제개혁 자문기구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다룬 바 있는 핵심 미디어법안인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외국의 소유, 겸영 규제와 신문, 방송 교차소유 현황을 볼 때 개정(안)처럼 방송법을 완화해도 외국의 규제 수준보다 엄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봉현 동국대 교수는 "기업의 방송참여를 원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다"며 "다만 외국은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하는 것을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부분 규제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보더라도 신문의 방송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홍철규 중앙대 교수는 "국내에서 일간 신문사가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신문사에 대해 지상파방송의 20%까지만 지분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영국, 독일의 규제수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소유 제한 완화가 방송ㆍ통신ㆍ신문ㆍ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해 투자촉진과 미디어산업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여론 독과점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김봉현 교수는 "쌍방향 멀티미디어의 증대 등으로 과거와 달리 채널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고 지상파 시청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지상파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여론 독과점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아날로그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신문과 방송의 진입장벽 차이에 대한 전통적 배경인 전파의 희소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채널까지 신문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중호 교수와 홍철규 교수는 "채널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이 나온다면 여론 다양성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유 제한 완화시 미디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홍대형 교수는 "복합 미디어 기업은 신문ㆍ방송ㆍ영화ㆍ인터넷 등 방송과 통신, 언론의 영역을 두루 포함하게 되므로 콘텐츠 투자와 개발이 집중될 것"이라며 "칸막이식 규제가 없어 사업 다각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므로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산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맺음말을 통해 "이제는 방통융합의 시대이고 방송도 통신과 플랫폼은 같기 때문에 통신의 성공신화가 방통융합 환경에서도 있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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