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목사’…10대 신도 ‘길들이기 성폭력’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2-05-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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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 (연합뉴스)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 (연합뉴스)

교회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김 모(39)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에 비춰볼 때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논리를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김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2심)에 이르러 자신의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은 징역 5년으로 낮췄다. 대법원 또한 2심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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