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배출 온실가스 규제 국제공조 추진

입력 2009-03-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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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IMO가 항해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기준량을 규제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조선 및 해운업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는 9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 소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되는 '제2차 온실가스(GHG) 작업반 회기간 회의'에 우리나라 조선ㆍ해운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IMO 회의에서는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량 설정 방식, 현재 운항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 관리방안 강제화 등 선박의 GHG 배출 저감 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IMO는 이번 회의와 7월 회의를 거쳐 국제항해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제협약규정이 도입되면 기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박을 건조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현재 IMO에서 진행 중인 선박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합리적 설정을 위해 우리와 유사한 의견을 가진 스웨덴, 중국 등과 협력, 조선 및 해운산업의 보호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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