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형사처벌 입법 예고

입력 2009-03-08 13:30 수정 2009-03-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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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8일 법무부는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라도 보험ㆍ공제에 가입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내용 가운데 기소를 면할 수 없는 단서 조항에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형법 258조 1,2항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혔을 때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판례와 외국 입법사례 또는 학설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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