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특고·택시기사 등에 최대 200만 원 지원…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지급

입력 2022-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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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패키지 공급…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중 복지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차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인중 복지부 차관, 최상대 기재부 차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주현 중기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방과후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100만~2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12일 정부가 밝힌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총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3조1000억 원이 고유가·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명목으로 1조7000억 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에 1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대리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생활안정지원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용으로 100만 원, 그리고 주거·교육용과 차상위·한부모 가정에 75만 원이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20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가 공급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안심전환대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으로 구성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 한도의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1인당 1000만 원 한도의 금융도 지원한다.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에너지바우처의 지급 대상 및 지원 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긴급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고려,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의 단가를 20% 수준 인상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의 생활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장학금의 지원 규모도 확충한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선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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