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추경] 금융위, 민생 지원 1조5천억 추가 편성…부실채무 30조 매입·저금리대환 등

입력 2022-05-12 16:30 수정 2022-05-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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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요 (금융위원회 )
▲추경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 개요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지원 방안은 총 6개 과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채무조정(7000억 원) △저금리대환(6000억 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 원)을 추진한다.

여기에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150억 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 원) △안심전환대출(1090억 원)도 함께 시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 배드뱅크→새출발기금으로 지원

금융위는 우선 코로나19 피해로 빚이 과중해진 소상공인이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금리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긴급금융구조를 실시한다.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ㆍ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배드뱅크(Bad Bank)'에 해당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ㆍ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시행 시기는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이 예정이다. 이때부터 3년간(2025년 9월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 7조5000억 원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대환 대상은 대출을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이다. 신규 대출은 제외되고 기존 대출만 지원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 원(잠정)으로 대환금리는 최대 7%(잠정) 수준으로 대출 대환이 가능하다. 이 방안 역시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이다.

맞춤형 자금 지원책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비ㆍ운전자금으로 40조 원을 대출한다.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 확대…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

금융위는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도 보강한다. 가계부채 관리강화 과정에서 위축된 서민금융을 확충하고, 금리상승기로 제도권 배제 차주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청년층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신용이력 부족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은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등에 공정한 금융기회를 제공해 자금 애로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미 제공 중인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의 공급을 확대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대출조건은 금리는 연 3.6~4.5%, 한도는 1200만 원이다. 상환은 최대 15년(거치 8년, 상환 7년)이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도 출시한다.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계층이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이다. 대출금리는 15.9%를 기본으로 대출기간에 따라 매년 인하한다.

주거 실수요자 위한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

주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해 금리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를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지원 및 향후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주택금융공사의 MBS 유동화를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ㆍ고정금리 주담대로 대환하고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와 내년 중 주택가격 최대 9억 원까지(일반형) 저가순으로 지원하고, 4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잠정)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 원(잠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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