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전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지추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추경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대해선 “임시 국무회의이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며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다.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