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로 몸살 앓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시, 단속 강화 나선다

입력 2022-05-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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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용도로 쓰레기 발생량 156톤
쓰레기 무단투기로 운행 위험…단속 강화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에 버려진 쓰레기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설공단)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우측녹지대에 버려진 쓰레기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설공단)

앞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레기 상습 투기를 잡는 단속이 강화된다.

13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해 서울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km 관리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단투기 적발 및 신고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주요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상자·가전제품·건축자재 등이다. 특히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의 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순찰 차량과 작업 차량 등 40여 대의 블랙박스 및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할 예정이다. 도로전광표지판(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된다.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등 30여 곳은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차량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한 시민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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