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입력 2022-05-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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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정에서 징역 1년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자 징역 3년형으로 다시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차용증 위조, 무고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A 씨가 제압된 뒤 재판장은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다.

2심은 선고형을 정정한 1심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형이 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 설명, 상소기간 고지,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해 다시 선고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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